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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후 국군의 나침반 역할 한 ‘국군 속 미군’

입력 2018. 11. 14   16:13
업데이트 2018. 11.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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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미군정 종식 후 국군 교육훈련·군사원조 위해 1949년 7월 정식 창설
국군 지휘관·참모 사무실에 업무파트너로서 군사고문관 파견
2차 세계대전서 쌓은 경험 토대로 작전수행·교육훈련 등 지도·조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까지 초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사령관을 지낸 윌리엄 로버츠(William S. Roberts) 준장이 한국군의 기관총 조작 훈련을 살펴보는 모습.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까지 초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사령관을 지낸 윌리엄 로버츠(William S. Roberts) 준장이 한국군의 기관총 조작 훈련을 살펴보는 모습.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된 후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김포비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된 후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김포비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에서 미8군 사령관 워커(오른쪽) 중장을 만나는 패럴(F.W. Farrell·왼쪽) 미군사고문단 사령관.
1950년 8월 18일 부산에서 미8군 사령관 워커(오른쪽) 중장을 만나는 패럴(F.W. Farrell·왼쪽) 미군사고문단 사령관.

1952년 2월 27일 주한 미군사고문단 소속 갑판장 조 브루어(Joe E. Brewer) 상사가 한국 해군 수병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
1952년 2월 27일 주한 미군사고문단 소속 갑판장 조 브루어(Joe E. Brewer) 상사가 한국 해군 수병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고문단(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은 대한민국 국군 속의 미군으로 존재하며 6·25전쟁을 전후해 국군의 작전수행·교육훈련·부대증편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했다. 특히 주한미군사고문단은 6·25전쟁 시 국군의 전쟁 수행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면서 ‘국군의 대부(代父)’ 역할을 했다. KMAG은 현재 주한미합동군사고문단(JUSMAG-K)으로 명칭이 변경돼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설치된 ‘임시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PMAG)’을 모체로 1949년 7월 1일 정식으로 창설됐다. 임시군사고문단(PMAG)은 8·15 광복 이후 해방공간에서 남한을 통치해 온 미군정이 종식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국군에 대한 교육훈련과 한국에 제공되는 군사원조의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됐다. 설치 당시 임시군사고문단은 장교 92명과 사병 148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주한미군이 1949년 6월 30일 완전히 철수하게 되자,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군사고문단으로 정식 발족했다. KMAG은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 대표가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때 한국 대표는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과 김도연(金度演) 재무부 장관이었고, 미국 대표는 초대 주한미국대사인 무초(John J. Muccio)였다. 이 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14개 조항으로 돼 있다. 설치 목적은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의 조직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를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사고문단의 수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렇지만 6·25전쟁 때는 최고 2000명에 달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미군사고문단은 장교 186명, 준사관 1명, 사병 288명, 간호원 1명 등 476명이었다. 이 협정은 1949년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됐다.

출범 당시 KMAG은 지휘부와 국군부대 지원 고문단으로 편성됐다. 지휘부에는 고문단장과 참모장·부참모장이 있었고, 참모부는 인사(G-1)·정보(G-2)·작전(G-3)·군수(G-4)참모, 그리고 특별참모인 부관·통신·공병·병참·병기·법무·헌병장교가 있었다. 초대 군사고문단장은 기갑장교 출신의 로버츠(William L. Roberts) 육군준장이었고, 참모장은 라이트(William H. S. Wright) 육군대령이었다. 6·25전쟁 때 고문단장 계급은 소장이었다.

국군에 파견된 군사고문관들은 국방부, 육군본부와 대대급 이상 부대, 해·공군부대, 각군 학교기관, 국립경찰 등 광범위했다. 이들 군사고문관은 주로 육군부대에 많이 배치됐으며, 근무 형태는 ‘상대역 제도(counterpart system) 개념’에 의해 이뤄졌다. 군사고문관들은 자신의 업무 파트너(partner)인 국군 지휘관 및 참모 사무실에 책상을 갖다 놓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지휘조언을 포함해 인사·정보·작전·교육훈련·군수 등 자신의 맡은 직무 분야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창설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KMAG의 지휘체계는 매우 복잡했다. KMAG은 미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의 통제를 받는 직할부대이면서, 주한미대사인 무초의 작전지휘를 받는 이중적 형태의 지휘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에는 극동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미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KMAG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지휘하는 미 극동군사령부는 KMAG에 대해 군수지원과 한국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 내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임무만 부여됐다.

KMAG에 대한 지휘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맥아더 장군의 요청 때문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에서 군사고문단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이전 필리핀에서 미군사고문단을 책임졌던 맥아더 장군은 당시 워싱턴의 간섭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맥아더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필리핀에서의 군사고문단 운영 경험을 내세워 KMAG에 대한 형식적인 작전지휘권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미 육군부는 그런 맥아더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작전지휘는 주한미국대사에게 맡기고, 미 극동군사령부는 KMAG에 대한 군수지원만을 수행토록 했다. 대신 KMAG의 모든 군사전문(電文)과 보고서는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를 경유해 워싱턴에 보고토록 했다. 그 결과 6·25전쟁 발발 당시 KMAG은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무초 주한미대사의 지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알리고 워싱턴의 육군부로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KMAG의 지휘체계는 6·25전쟁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에 한반도에 대한 작전책임이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부여됐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ADCOM)’을 최초 수원에 설치하고, KMAG의 작전지휘권을 전방지휘소장 겸 연락단장 처치(John H. Church) 육군준장에게 부여했다. 이때부터 무초 미국대사는 KMAG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상실했다.

이후 일본 주둔 미군 사단 중 최초로 한국전선에 투입된 미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육군소장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1950년 7월 4일부로 KMAG의 작전지휘권을 딘 장군이 행사하게 됐다. 그러다 미8군사령부가 한국으로 오면서 KMAG의 작전지휘권을 미8군사령관이 갖게 됐다. 그때가 1950년 7월 13일이다. 이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KMAG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8군사령관이 행사했다. 그럼에도 KMAG은 ‘국군 속의 유일한 미군’으로 계속 활동했다.

KMAG이 출범한 지도 어언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KMAG은 전투경험이 부족한 국군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쌓은 경험과 군사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특히 6·25전쟁 시 KMAG은 국군의 일원으로 행동함에 따라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그들의 동료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악지형으로 된 최악의 작전환경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수호와 전후 국군의 전투력 증강에 노력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6·25전쟁을 전후해 ‘국군 지휘관과 참모의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 KMAG에게 60만 국군과 함께 뒤늦게나마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  

<남정옥 전 군사편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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