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방개혁2.0

복무기간 단축은 부국강병의 시발점

입력 2018. 10.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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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릴레이 기고 <2>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경제학 교수


징병제도 아래서 국가는 의무 복무 대상자에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봉사의 현물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라는 목표의 달성 이면에는 제한된 인적자원이 다른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제한돼 유·무형의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는 국가경쟁력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이 된다. 


출생인구 감소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시각을 의무복무자 개인에게로 돌려보자. 국가봉사는 학업 및 직업활동, 자기계발 단절이라는 이면적인 기회비용으로 나타난다. 또 현역 복무자와 전환 및 대체복무인력의 연령층과 학력별 연간급여에 기초한 기회비용(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1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징병제도 아래서 국가는 의무 복무 대상자에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봉사의 현물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라는 목표의 달성 이면에는 제한된 인적자원이 다른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제한돼 유·무형의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는 국가경쟁력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이 된다.

출생인구 감소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시각을 의무복무자 개인에게로 돌려보자. 국가봉사는 학업 및 직업활동, 자기계발 단절이라는 이면적인 기회비용으로 나타난다. 또 현역 복무자와 전환 및 대체복무인력의 연령층과 학력별 연간급여에 기초한 기회비용(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1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는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치열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며 병역기피 풍조는 물론 심지어 국적 포기가 자행되기도 한다.

군사안보 목적의 징병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부국강병이라는 군사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제한된 국가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적 고민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복무가 경제적·경제외적 부담과 고통으로 인식돼 국가봉사의 초심은 사라지고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한 복무기간 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는 건군 이래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0차례에 걸쳐 단축 조정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60여 개 국가 중 여전히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다. 따라서 국방부는 현재 육군과 해병대 21개월, 해군과 공군 각각 23개월과 24개월로 설정된 복무기간을 공군은 2개월, 육군·해군·해병대는 각각 3개월씩 줄인다고 발표했다. 단축 방법은 육군의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줄어들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3개월 단축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크게 인구변동 및 군 구조 요인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병사의 숙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에서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 다시 말해 인력 위주에서 무기체계 중심으로 바꾸는 ‘과학기술기반 정예화 구조개혁’은 병사의 연간 소요 인력을 축소해 복무기간 단축을 가능케 한다. 역설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은 군 구조개혁을 가속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군 구조개혁에 의해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더라도 병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보병·수송·통신·포병 등 숙련 기간이 비교적 짧은 병종의 병사들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병종에 적합한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때문에 개인에게는 소득 및 학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적으로는 가용자원의 비효율적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보병과 수송, 통신 등의 병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K9 자주포·장갑차·전차 조종수, 특수전 부대 팀원 등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을 비롯한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병사의 숙련소요기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변수이므로 숙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점이다.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훈련방법의 과학화와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및 훈련 기간 연장, 병사의 전투동기부여 제고 및 필요시설 지원 등이 있는데 현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숙련도와 관련된 우려가 불식되리라 기대한다.

혹자는 인력 중심의 대량군과 오랜 복무기간이 청년실업자를 억제하는 소위 노동시장의 안정화 장치로서 실업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 인력의 과잉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대와 여론을 축소시키고 정책당국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군의 지나친 인력 흡수는 제한된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 예산을 축소시켜 방산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인 전력유지비의 비중을 기형적으로 증가시켜 한 국가의 안보에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현역 복무를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무기간 단축 노력은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현역 복무자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동시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군현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말해 복무기간 단축은 부국강병의 시발점이다.



      이상목 교수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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