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방개혁2.0

軍 의문사, 근원적 해결·재발 방지에 팔 걷었다

맹수열

입력 2018. 08.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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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특별법 제정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군 의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군 의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가족 가슴속 응어리 풀어주겠다” 천명
차관 직속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도 운영… 심사 횟수도 늘려
유가족 요청 땐 변호사 지원… 보훈처와 협약 행정업무 간소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선정, 군 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은 “국가는 복무 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7월 주관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80명으로

현재 국방부는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13일부로 군 인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며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 횟수를 늘렸다. 또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 범위로 인정해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 결과 송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총 235명 가운데 231명(전사 1명·순직 230명)이 전사·순직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미인수 영현 42위를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외에도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에도 유족의 심사 요청이 없어 심사하지 못했던 9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심사해 90명을 순직 결정했다.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징집된 뒤 복무하다가 사망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26명 가운데 10명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7명은 구타·가혹 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등 총 17명을 순직 결정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군 수사 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유가족 법률 지원을 위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전문인력(헌병 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각 지역(권역) 변호사 가운데 가능한 인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해 군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해 국방부와 보훈처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심사신청서류를 통합·대체 또는 삭제하는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심사 자료를 공유하면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사 체계도 개선… 인권 존중 병영문화 정착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 체계를 개선해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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