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방개혁2.0

“국민 뜻대로” 군사법원 개정안 마련 속도

맹수열

입력 2018. 08.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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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 군 사법 분야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운용돼 오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의 모습. 국방부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운용돼 오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의 모습. 국방부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장병 인권 보장·군 기강 확립 큰 틀
항소심 민간 이양·1심 법원 통합 추진
군사법원 재판 독립성 강화 효과 기대
군 검찰단 통합…전문성·공정성 확보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신설 방안도


국방부는 22일 “군 사법개혁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뒤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각 군 사법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군 내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은 그동안 군 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시에는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군은 1심 군사법원으로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의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군사법원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일정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군판사의 순환보직 금지 및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군 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6개의 검찰단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각 1개씩 4개로 크게 줄어든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게 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 폐지된다. 헌병은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되며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조직이 설치된다.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이 대등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 분야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이를 위해 인권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본 군인이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제도도 도입된다. 수사 중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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