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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교사·군인 가입 가능…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입력 2017. 1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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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용하기자


 



Q : 얼마 전 신문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군인에게도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입하려고 하니, 상품 특성, 절세 방법 등을 잘 몰라서 가입이 망설여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확정급여형(DB, 회사책임형) 또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책임형)의 퇴직연금제도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특히,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교사, 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므로 다음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활용하면 좋다.

첫째,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이다. 즉,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IRP에는 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둘째,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셋째, IRP에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닌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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