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Q&A

최소 한 달은 여유 두고 은행에 요구해야 안전

입력 2017. 11.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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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유의사항


 



Q.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자동연장이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집주인에게 급히 연락했더니,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 시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 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개월 전)를 두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므로,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두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동 대출로 인해 한도를 초과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입신고일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전셋집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이 상실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은행에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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