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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의무요원은 포로로 취급할 수 없어

입력 2014. 11.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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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무요원과 의료물자


의무부대·이동병원·수송 중인 의료물자 등은 공격 금지

군인들에게 종교예식 집전하는 군종요원도 동등한 보호

의무요원이나 부대가 적대행위 가담 땐 보호받지 못해

 

 부상자나 병자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을 전장에 방치한다면 곧 목숨을 잃게 되므로 이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쟁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상자나 병자에 대한 보호는 공염불이 된다. 부상자나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치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물자가 원활하게 보급돼야만 부상자와 병자를 보호하려는 전쟁법의 의도가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쟁법은 의무 인력과 의료물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해 의무요원, 의무부대, 의무시설, 의료물자, 의료수송수단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의무요원에 대한 보호

 통상 군의관·간호장교·의무병들만 의무요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순수 의료업무에 종사자만 의무요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자나 병자를 수색·수송·수용하거나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의 관리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요원이 된다. 따라서 군 병원이나 의무부대에 소속된 인원들은 의무요원에 해당한다. 또한, 적십자사 등 정부에 의해 승인된 자원구호단체의 직원이 군대 의무요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 역시 의무요원에 포함된다. 전쟁법상 의무요원은 생포된 경우 포로가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모두 인정받지만 포로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무요원은 포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퇴 시 여건상 도저히 부상자와 병자를 후송할 수 없어서 부상자와 병자를 남겨 둬야 할 경우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들을 간호하기 위해 의무요원과 의료물자를 함께 남겨둘 수 있다. 남겨진 부상자와 병자들은 지난 회에서 배운 대로 ‘hors de combat’로서 포로로 취급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지만, 적에게 생포된 의무요원은 포로로 잡힌 아군 중에 부상자나 병자가 있는 경우 치료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의무요원을 생포한 교전 당사국은 포로의 치료를 위해 생포된 의무요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생포된 의무요원을 송환해야 한다.

 

 의료물자에 대한 보호

 의무부대, 병원과 같은 의무시설, 의료물자에 대한 공격은 전쟁법상 금지된다. 고정된 의무시설이나 적재된 의료물자뿐만 아니라 이동병원이나 수송 중인 의료물자도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군함에서 전투가 발생한 때도 가능한 한 의무실은 공격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상자나 병자를 치료하고 수송할 목적으로 건조된 병원선은 상대 교전 당사국에 선박의 이름·제원·형태가 사전에 통보되면 공격을 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박한 항구가 상대방 교전 당사국에 의해 점령당한 경우에도 출항할 수 있다. 의무항공기의 경우 교전 당사국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상대 교전 당사국의 영공이나 점령지역 상공을 비행할 수 없지만, 의무항공기가 교전 당사국 사이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나 시각 및 항로에 따라 비행 중에는 공격할 수 없다. 의무항공기는 수색을 위한 착륙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하고 수색을 받은 후에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병원선, 의무수송선박, 의무항공기 등에 대한 공격은 금지되지만, 정선시키거나 착륙시켜서 이들 수송수단이 의료목적 이외에 전투원이나 군용물자 수송 등 남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색할 수는 있으나 수송 중인 의료물자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적군의 의료시설, 의료물자가 아군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이를 파괴해서는 안 되고 부상자나 병자의 치료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의료물자가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이나 의료물자도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상자와 병자들에 대해 다른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등 사전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의무요원·의무부대·의무시설 등은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지만, 전쟁법상 의무요원이나 의무시설 등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군사목표에 대한 적법한 공격으로 인해 군사목표 주변에 있는 의무요원이나 의무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부수적 피해에 해당하므로 전쟁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의 소멸

 의무요원이나 의무부대가 적대행위에 가담하거나 의무시설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전쟁법이 의무요원과 의무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소멸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무요원도 자신 또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부상자나 병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무장은 할 수 있으므로 의무요원이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요원에 대한 보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무부대나 의무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무장병력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거나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에 수용된 부상자나 병자가 휴대하고 있던 개인화기 및 탄약이 아직 반납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부대나 의무시설에 대한 보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요원이 적대행위를 하거나 의무물자가 군사적으로 이용돼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공격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서 군사적 이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를 하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이후에만 공격할 수 있다.


 군종요원

 군대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예식을 집전하는 군종요원이 있다. 군종요원은 전장이나 의무시설에서 부상자나 환자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위안을 주거나 임종을 지키기도 하는 등 의무요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군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요원과 유사하다. 전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무요원과 동등하게 군종요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혁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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