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방3.0으로 국민과 通한다

군인연금 해외송금 서비스 수급자 금융비용 부담 덜어

김철환

입력 2014. 01.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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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여·연금 업무 효율화 창출


 국군재정관리단 ‘맞춤형 국방 원스톱 서비스’ 우수사례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군인연금 해외송금 서비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맞춤형 국방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민·군 협업 채널을 통해 이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국방 3.0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인연금 해외송금 서비스는 명칭 그대로 국외에 거주 중인 연금수급자들이 보유한 해외은행계좌로 직접 연금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기존까지는 국내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외에서 살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 중인 가족 등 대리인의 계좌로 일단 연금을 받은 뒤 재송금을 통해 지급받아야만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러한 근본 원인으로 인해 적시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환율변동과 개별송금에 따른 금융비용도 매월 평균 4만 원 이상 발생해 1인당 연간 최대 약 60만 원이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한 채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점도 수급자들의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해 초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 지급체계를 국내대리인 지급에서 연금수급권자 직접지급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과의 6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 끝에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들과 송금수수료 면제와 전신료, 해외송금환 우대적용을 약속해 150만 원 수급자의 경우 연간 36만 원, 300만 원 수급자의 경우 연간 50만 원가량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체 해외수급자 현황에 따라 연간 총 절감액은 7억6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원하는 연금수급자는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군인연금 해외송금 서비스는 고국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국방 3.0의 취지에 입각해 창의적으로 제도를 구상하고 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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