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국방3.0으로 국민과 通한다

공항 주변 건축제한사항 인터넷에 공개

김병륜

입력 2014. 01. 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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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행안전구역 제한높이 사전공개


 2011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모 아파트 단지의 설계안이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높이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높이를 검토한 관할 군부대는 업체에 “동의하지 않음(부동의)”이라고 회신할 수밖에 없었다.

연간 230억원 대 경제적 손실 예방

 

결국 업체는 아파트 동과 층수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수정해야 했다. 사업은 4개월 지연됐고,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군이 필요로 하는 비행안전구역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비행안전구역도의 공개와 사전상담제였다.

 비행안전구역 현황도는 법에 의해 지정·변경 때마다 공개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활주로 정보도 항공정보 간행물에 공개되는 정보였다. 결국 이런 정보를 조합한 비행안전구역도를 공개해도 군사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luris.molit.go.kr)에 비행안전구역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에 따른 제한사항과 규제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LURIS 서비스에 비행안전구역 현황도를 공개하면, 설계 후 뒤늦게 비행안전구역을 확인하고 설계를 고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각 항공작전기지별로 인터넷에 공개할 비행안전구역도를 작성한 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 비행안전구역 관련 정보를 등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사전상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주가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에야 지자체가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전 상담을 통해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제한을 어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재설계에 따른 민간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연간 92억 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연간 약 141억 원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민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 국방부는 정보 사전 공개로 유선 문의와 협의 방문에 따른 행정소요도 연간 5600시간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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