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한미동맹60년 함께가는 60년

시기’ 아닌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

입력 2013. 11.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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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 ntrol)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미동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6·25전쟁 초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우선적으로 평시(정전시)작전통제권만 한국군에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2013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조건ㆍ시기ㆍ이행절차 등 협의해 2014년 안에 결론 도출 2006년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첫 합의…2010년 1차 연기



●6·25전쟁 시 이양된 작전통제권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다시 이양됐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 성공적인 개최와 국력 신장 등을 배경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1991년 11월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1993년 제25차 SCM에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협의하고, 한미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을 개정했다. 전략지시 제2호에 의거, 평시작전통제권은 계획대로 1994년 12월 1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합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새롭게 등장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등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군사변혁을 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력 상승에 따른 자신감과 한국군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로 발전을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양국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 군사지휘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었다.

 전작권 전환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같은 해 제37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됐다.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20일에 열린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로드맵(Roadmap)’에 서명하고, “2009년 10월 15일과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수차례의 추가 협의 후, 2007년 1월 한미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고,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부장관은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부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007년 6월 28일 상설군사위원회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서명한 후, 2007년 11월 7일 제39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그 비전에서 양국 간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의 틀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충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구현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미 공동검증단은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태와 한국 합참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전략적 전환계획 수정 2호’로 대체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왔다.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그러나 북한의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속적인 군사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한미정상(이명박-오바마)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장하고, 국민적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21일 제1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후속조치로 한미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10월 제42차 SCM에서 2015년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공동 전략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동맹 2015’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3월 21일 ‘신연합방위추진단’을 창설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과 병행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하고,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과 이의 확산 활동이 지역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올해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certification plan)’에 의거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시기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면서 이른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공식화됐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SCM 결과에 대해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재검토에 합의했다”며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condition-based)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고 지난 10월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한미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시기·이행절차 등을 협의해 2014년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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