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북한돋보기

한국 황색바람 차단이 주목적…‘치안’ ‘경찰’도 해당

입력 2013. 04.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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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금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는 용어도 북한에서는 금지된 용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치안’이나 ‘경찰’이란 말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언어사용을 권장한답시고 이른바 ‘우리말 다듬기’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었다. 취지는 일상용어에 남은 식민지적 근성과 외래어 사용을 척결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한국에서 불어오는 황색바람을 차단할 목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치안, 경찰이란 용어 사용도 전면 금지됐다.

 북한은 사상교양사업을 하면서 6·25전쟁 당시 치안대가 유엔군이 수복한 북한지역에서 공산당원들을 색출해내고 미군 앞잡이 역할을 한 주범이라고 세뇌 교육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치안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경찰이란 용어 역시 치안 못잖게 부정적으로 느낀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경찰이라면 일제강점기 때 민족해방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던 일본 순사를 떠올린다. 오랫동안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과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찰 개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치안이나 경찰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치안은 ‘안전’, 경찰은 ‘주재원’ ‘인민보안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간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도 큰 난제가 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어 장벽이 민족화합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북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용어에 대해 한 번쯤 깊이 헤아려 사용한다면 언어적 혼란을 극복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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