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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

입력 2012. 06. 05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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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절차 없이 처형·체포·고문 등 자행


요덕수용소 포함 정치범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 구금
북한 인권개선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구출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필자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2012 북한인
권침해 사례집. 필자제공

북한의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체제 저항이나 사회 일탈행위, 외부 정보의 유통과 확산, 마약 밀수와 밀매 등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2년 세계 인권 연례보고서’에서다.

 엠네스티는 북한이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고위 정부 관료를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주도한 관료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최근 3~4년 사이 경제관련 범죄로 인해 고위관료 37명도 처형됐고, 일부는 교통사고로 위장돼 살해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북한에는 요덕수용소를 포함한 정치범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이 구금됐으며, 수천 명이 최소 180곳의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자백 등을 통해 수용시설에 보내졌다. 수용소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노동 및 구타 등에 노출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용소 내에서 사망하거나 석방 직후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열악(extremely poor)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0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201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60년 넘게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이며,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현재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 내에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 실종, 무단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횡행하고 사법기구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과 가족은 재판도 없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20~25% 정도는 가혹한 강제노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ICNK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는 강제노동과 고문, 공개 처형 등 반인도적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이 저질러 온 반인도적 죄상을 수집해 미래의 형사처벌 근거로 삼기 위해 자료수집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3월부터 탈북자 800여 명의 신고를 받아 그중 60여 명을 면접,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감옥)의 참상을 역추적하고 있다.

평안남도 증산교화소 한 곳에서만 2005년 전반기 6개월 동안 3721명을 시신(屍身)으로 내보낸 만행을 비롯해 곳곳에서 자행된 비인간적인 죄상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과거 서독은 1961년 잘쯔기터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된 4만 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사례집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통일 후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자를 형사소추하기 위해 발간됐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문제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 동토의 땅이 폐쇄적 세습국가인 북한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 등장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을 비롯한 권력 엘리트들 대부분이 공안계통의 인물이다.

이는 당분간 공안기관을 이용해 사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데 군도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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