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법률도우미119

신원보증책임의 성질·책임범위

입력 2006. 11. 28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40
0 댓글
Q:저의 아버지는 2004년 11월 저의 사촌 형인 갑이 을 회사 조사과에 취직하는 데 신원보증을 서 준 일이 있습니다. 신원보증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올해 5월에 저의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 회사에서 갑이 올해 3월에 1000만 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아 보니 갑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뒤인데 을 회사에서는 갑이 부서를 옮긴 데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보증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을 회사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되는지요? 또 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요?

A: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결국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돼 있습니다.귀하의 사안과 관련해 신원보증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아버지께서 신원보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신원보증법 제2조에 의해 보증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갑이 을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2년으로 보아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한편, 신원보증법은 제7조에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을 회사에 대해 지는 신원보증계약상의 배상책임은 2006년 10월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2006년 5월에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하기 전인 2006년 3월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지분 비율만큼은 회사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 을 회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내지 제1044조).다음에 귀하가 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이거나 불성실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및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보증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에서 본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설령 귀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단독 상속해 을 회사에 대해 갑이 끼친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도 1000만 원에서 일정 부분 감액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육군법무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