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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부당광고 손해 보상 가능할까?

입력 2006. 10. 31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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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남아 7일간의 여행’이라고 광고에 났기에 신청했습니다. 7일간이라는 것은 왕복 일수가 포함돼 있어 동남아에 체류하는 것은 5일뿐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돼 자유 일정이 또 하루 줄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행사 항공회사에 청구해 돈을 돌려받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A: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 광고에 부당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과대한 광고는 부당 광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7일간의 여행’이라고 하는 문구는 실제로는 ‘○박○일의 여행’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고 오는 날도 포함해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업자가 당신에게 설명을 했고, 또는 팸플릿 등에서 이동일도 체재 일수라고 알려 주었다면, 이 광고를 과대·부당표시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고장 때문에 출발이 지연돼 예정이 어긋나 버린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여행 계약서상의 ‘약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약관이란 생명보험계약처럼 대량으로 동시에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정형적인 계약조항에 서명만 하는 바, 이런 계약조항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자는 소비자인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여행업 약관’을 작성,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허가받은 여행업 약관은 여행자가 알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의 여행업 약관에 따르면,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여행자가 직접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행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회사는 항공법에 기준해 국제운송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여행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항공기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어 그 때문에 여행자에게 손해가 생겨도 보상의 의무가 없고 단지 운임정도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과 항공회사 사이의 항공운송 약관에 따르면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면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항공편 접속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가 있을 뿐, 그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도록 돼 있고, 운임이나 요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제한 규정돼 있습니다.다만, 항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 규정 및 법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행한다고 돼 있는 바, 항공사 연착의 경우에도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육군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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