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8〉일용 근로자 연금 50% 지급 정지

입력 2003. 04. 15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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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연금 50% 지급 정지

Q:군인으로 25년간 복무 후 전역, 퇴역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단위로 계약, 취업한 경우 연금이 감액 지급되는지.

A:군인연금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기관에 재직하면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금의 50%가 지급 정지된다.
계약기간의 단위와 연금지급 정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보수를 수령하는지 여부가 연금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퇴직·재임용시 연금과로 신고

Q: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3개월 단위로 계약,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재임용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지. 이 경우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장의 의무는 무엇인지.

A: 군인연금 수급자(유족연금 수급자 제외)가 지급 정지대상 기관의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서에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 의무자는 연금 수급자이며, 다만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의 장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신상조사시 협조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 재취업 반드시 신고해야

Q: 연금 수급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당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재임용 신고서를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A: 군인연금 수급자가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귀책사유는 위의 질의·답변과 같이 당해 연금 수급자에게 있다.
참고로 국방부 연금과는 신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증서와 함께 연금과 관련한 제반 신고 절차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이 수록돼 있는 안내책자를 퇴직금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로 동봉, 발송하고 있다.

또 매년 초 연금월액 인상 내역 통보시에도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귀책사유는 연금 수급자에게 있다.
본인의 주소지가 정확히 처리됐는지 등의 여부는 국방부 연금과로 문의하면 된다.
02-793-0664·748-5364.
팩스 02-748-5365.

<육군 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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