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5〉

입력 2003. 03. 13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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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재임용 땐 지급 정지

    2002년 10월31일 중령으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모 공공기관에 취업했는데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기타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공기관(시행규칙에서 관련기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재임용될 경우 기존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전액 지급정지된다.

    또 연금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수령한 연금증서와 안내책자에 명시돼 있는 재취업신고서(소책자 9페이지 참조)를 작성, 국방부 연금과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늦게 제출해 추후 확인될 경우 이미 수령한 연금액에 이자를 가산, 납부하게 돼 계획적인 연금생활에 지장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재임용·재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연금정지 사유 해소)에는 재퇴직통보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표는 연금의 지급정지 비율·요건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연금수급권자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자.


    수령계좌 변경땐 신청서 제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금수령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금수령계좌를 변경코자 할 경우 연금지급기관변경신고서(소책자 16페이지 참조)에 변경코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성명이 표시된 부분 -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 제외)을 첨부,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금수령계좌 변경은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방부 연금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주소지 변경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육군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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