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입력 2020. 08. 13   17:08
업데이트 2020. 08.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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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 위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 남원 등 11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로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이로써 지난 7일 선포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의 7곳을 합쳐 특별재난지역은 18개 지자체가 됐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재민들에게 종전 처방대로 약이 공급되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정부는 복용 기간이 남았어도 요양 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전국의 공중방역수의사(공수의)와 가축 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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