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부지 선정 월말까지 유예

입력 2020. 07. 05   15:11
업데이트 2020. 07. 05   15:24
0 댓글
국방부 6회 부지 선정위 결과
단독후보지 군위우보 부적합 결정
공동후보지 의성비안·군위소보
군위군수 유치 신청 여부 주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 부지 선정 기준에 따른 주민투표를 했으나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사업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지역 갈등과 교착 상태에 빠진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4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날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군위우보 지역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또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은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나,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을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 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