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장애 군인 보상 강화

입력 2020. 07. 02   17:08
업데이트 2020. 07. 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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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국군재정관리단은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군인재해보상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장애보상금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금액이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 후 전역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됐고, 지급 배수는 장애보상 등급별 1.15배 인상됐다. 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장애를 입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상(일반장애의 2.5배),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신설됐으며, 전 신분에게 지급되던 일반장애보상금은 병사에게만 지급된다. 아울러 사망조위금은 본인 사망 시 지급액이 1.95배에서 2배로 상향됐고, 부모 이외의 직계존속(조부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최근 각 군과 기관에 홍보하고, 부대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중이다. 서현우 기자

서현우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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