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수 국방광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공공분야 의무화의 의미

입력 2020. 06. 25   14:52
업데이트 2020. 06. 25   15:05
0 댓글
홍 석 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홍 석 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축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의무화했고 2025년부터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군사시설도 공공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국방 분야에 주는 의미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료·난방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즉, 건물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건축공사비·유지보수비에 더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효율의 건축자재와 설비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건축비용의 상승을 동반한다. 유지보수비 역시 기존 건물보다 더 많은 설비가 설치돼 연간 투입비용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운영비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국방 예산상에 공공요금은 최근 5년간 집행액이 편성액보다 200억~800억 원 정도 초과하고 있어, 단기간에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사물인터넷·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제어한다. 국방·군사시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활 및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각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태양열·지열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처음이다 보니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적용 대상 시설 종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전시설은 항시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중요도가 높은 시설이므로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올해 배포된 지침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취득 관련 내용이 제시돼 있으나 이는 제로에너지건축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분석 참고서」에 일반건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공사비가 비교돼 있어 지침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육성·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전문가 확보는 필수적이며, 신축한 건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