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돼”

입력 2020. 03. 23   16:34
업데이트 2020. 03.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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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방역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공동체 위해 행위 무관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조아미 기자

조아미 기자 < joajo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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