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입력 2019. 08. 22   08:36
업데이트 2023. 03.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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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은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이다.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양자간 정보들이 상대방에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는다.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현재 일본을 포함해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다. 단, 일본과의 협정은 2019년 8월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까지만 유효하게 되는 등 '조건부 유예'되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되었다. 

이처럼 많은 나라와 GSOMIA를 체결하는 이유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돼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외의 국가·기구와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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