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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