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업체에 '평가서 채점결과' 첫 상세설명

입력 2019. 06. 17   10:02
업데이트 2019. 06. 17   10:03
0 댓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월 도입된 무기체계입찰 관련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한화시스템의 요청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신궁 등 4개 방호전력)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특정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와 평가사유 등을 업체 측 요청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주는 제도다.

해당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디브리핑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한 뒤 업체 측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디지털국방일보팀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