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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민간법원 이관…군 사법제도 개혁 추진

맹수열

입력 2021. 06. 10   17:01
업데이트 2021. 06.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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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22개 과제 추진안 공개
국방부, 신뢰 제고 개혁과제 정상 추진
‘공정성·투명성 보장’ 시급히 개선
 
국방부가 군 사법 정의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군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2개 과제로 구성된 군 사법개혁 추진안을 공개했다.

추진안에는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영창제도 폐지,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추진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사실심인 2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함으로써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30개 군단급 부대에 설치한 1심 보통군사법원 30개를 대신해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군단장 등이 맡던 관할관이 폐지된다. 또 민간 법조인을 법원장으로 임명, 군판사(재판장)로 재판에 참여시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검찰부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각 부대 지휘관의 군 검찰에 대한 권한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영창제도 폐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국민들이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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