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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투명·공정성 높인다

임채무

입력 2020. 10. 26   16:34
업데이트 2020. 10.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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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정기선정제도 개선
민간심사위원 추가 편성·공개 모집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들이 평가 대상 의류의 신축성과 착용감을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들이 평가 대상 의류의 신축성과 착용감을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군복지단은 26일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선정제도를 보완·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은 일반 기업에서 생산·제조한 제품 중 심사과정을 거쳐 군 마트에서 납품·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정기 선정 심사에서는 위탁판매물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평가와 업체에서 입찰한 물품 할인율 등을 합산해 적합한 물품을 선정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 결과는 선정 여부만을 업체에 공지했던 방식에서 적격심사 총점, 할인율 점수, 최종 총점, 순위, 선정결과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한다. 또 위탁물품 정기선정위원회에 민간 심사위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정기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도 공개 모집했다. 위원회의 경우 장병과 군무원으로 구성돼 있던 갑·병반(각 5개반), 최종반(1개반)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물품 선정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의 민간위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에는 을반(5개 반)에만 민간위원이 포함돼 있었다.

또 심사위원 선정에도 변화를 줬다. 지난 8월부터 언론 매체와 국군복지단 누리소통망(SNS), 인쇄물 등에 공고를 내고 희망자(군 간부·군무원·군인가족·병사)를 접수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위원을 선발한 것. 특히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각 군 추천 인원과 공개모집 위원을 균등하게 각 반에 편성했다.

복지단은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간위원으로 참가한 최민지(27) 씨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전체 심의위원반으로 확대돼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며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 전원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복지단은 실사관(實査官)을 편성해 다음 달 중으로 심사에서 선정된 물품의 제조 현장과 물류시설을 방문해 원재료 납품과 보관 등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연말 최종적으로 위탁판매물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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