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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7기동전단-제주해경 양해각서 체결

노성수

입력 2020. 09. 16   16:41
업데이트 2020. 09.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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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등 작전협조체계 구축


윤종준(왼쪽) 7기동전단장과 김성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16일 제주해경청 아라홀에서 양해각서에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윤종준(왼쪽) 7기동전단장과 김성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16일 제주해경청 아라홀에서 양해각서에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7기동전단(7전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해경)과 16일 제주해경청 아라홀에서 해상작전·치안 안보태세 확립과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윤종준 7전단장과 김성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상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함정·항공기 구조 임무 및 정비 기술 지원, 시설물 이용, 합동훈련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7전단과 제주해경은 지난 2016년 해군 제주기지 완공 이후 장비 관리·정비업무 지원 40회, 상호 기술정보 공유 6회 등 군수 분야 협력과 합동기동훈련, 헬기이착함훈련 등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욱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종준 7전단장은 “해군과 해경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주 해상의 국방 치안 업무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경과 협력을 강화해 남방해역 해양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

노성수 기자 < nss1234@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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