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사청, 1차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수직이착륙 드론 계약

맹수열

입력 2020. 07. 26   13:00
업데이트 2020. 07.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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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25일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25일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각 군이 활용할 수직이착륙 드론을 민간 업체와 계약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더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첫 성과다.


방사청은 25일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민간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 시범운용함으로써 군에 도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 무기체계 도입에 5~10년이 걸리던 것에 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최초 기획에서 납품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제품을 군에 적용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계약한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은 해·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은 육군과 해병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육군, 휴대용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사용한다.


이날 계약한 제품은 10월까지 납품된 뒤 6개월여의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군사적 활용 여부가 결정된다. 방사청은 다음 달 5일까지 2차 사업을 공고하고 9월에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차 사업은 1차 때보다 선정과제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이 사업이 방위력 개선 사업의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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