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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국방무관 초치 강력 항의

맹수열

입력 2020. 07. 14   17:16
업데이트 2020. 07.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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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레이저 조사 등 근거 없는 주장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 천명 

 
국방부가 독도·레이더 조사·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국방부는 14일 “이원익 국제정책관이 이날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내용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일본에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GSOMIA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두 나라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통보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국방부의 초치를 받은 마쓰모토 무관은 ‘방위백서 관련 입장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다.

외교부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역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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