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산.학.연 중심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맹수열

입력 2020. 07. 13   17:04
업데이트 2020. 07.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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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업무처리지침 개정
ADD 첨단 신기술 연구개발 집중
7개 핵심기술사업 4개로 통폐합
과제 결정서 착수 1년으로 단축 
 
앞으로 산·학·연이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중심에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래 첨단 신기술 등 연구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과 국방개혁2.0 등 국방 연구개발(R&D)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뒤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방사청은 최근 ADD 재구조화와 연계해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 개선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방사청은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된다. 이로써 앞으로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ADD는 기존 역할을 조정해 첨단 신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ADD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도 보장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 소프트웨어(SW), 선행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7개로 나뉘었던 핵심기술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통폐합됐다.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개정된 지침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뒤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아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과정에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작업분할구조(WBS) 기반 분석기법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산·학·연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개발에 나서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해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기술소개회의 정기 개최, 성실수행 인정(연구개발을 성실히 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업체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등도 제도화했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특히 국방 R&D 분야의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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