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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18전비, 자문변호사 위촉

조아미

입력 2020. 07. 10   16:58
업데이트 2020. 07.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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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보호 등 전문적 법률지원


공군18전투비행단장이 지난 10일 송기출 변호사에게 군 인권자문변호사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공군18전투비행단장이 지난 10일 송기출 변호사에게 군 인권자문변호사 위촉패를 수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지난 10일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식 및 인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대 군 인권 자문변호사에 위촉된 송기출 변호사는 향후 1년간 군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 법률지원 및 자문을 진행한다. 송 변호사는 2003년부터 10년간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군 법률 전문가다.

위촉식 이후에는 지휘관·참모, 주임원사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부대관리 차원의 지휘권 행사와 병사 인권보장 간의 조화, 피민원인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 및 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기홍(중위) 법무실장은 “부대는 군 인권 관련 사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와 함께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장병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 인권자문변호사로 위촉된 송 변호사는 “장병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규를 위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우리 군 내에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 인원자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인권침해 사고가 군 내에서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아미 기자

조아미 기자 < joajo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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