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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軍도 코로나 상생 동행

맹수열

입력 2020. 07. 05   13:41
업데이트 2020. 07. 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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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유재산 이용 대상 80% 감면…6월까지 452명 42억여 원 혜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부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용료(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의 국유재산을 임차,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823명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사용료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대상자들은 그동안 납부해 오던 사용료의 5분의 1만 내게 됐다. 시설본부 관계자는 “기존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 이상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인하된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를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에 따라 대상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환급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부 예정이거나 체납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재산정해 다시 고지할 예정이다.

시설본부는 대상자 전원에게 등기우편 발송을 마친 상태며 국방부와 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452명의 소상공인이 총 42억3000여 만 원의 사용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또 34명의 소상공인은 사용료 인하 심사를 받고 있다.

시설본부 관계자는 “남은 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총 60억 원가량이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용료 인하 정책은 한시적인 제도다. 시설본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본부는 아직 사용료 인하 신청을 하지 않은 337명의 임차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재발송하고 전화·방문 등을 통해 사용료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사용료 인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갖춰 지역 시설단 재산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본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허가를 중단한 139개 시설에 대해서도 중단 기간의 사용료 2억7000만 원을 감면했다.

시설본부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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