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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본격 시행… 입영일자·부대 6개월 전 안내

임채무

입력 2020. 07. 03   17:27
업데이트 2020. 07. 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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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 병무행정 분야 下


병무행정의 역할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자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역 이후의 삶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병무청이 주최한 ‘찾아가는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해군부스에서 상담받는 모습.  이경원 기자
병무행정의 역할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자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역 이후의 삶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병무청이 주최한 ‘찾아가는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해군부스에서 상담받는 모습. 이경원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돼 대상자들이 검역판정 검사를 받고 있다.  양동욱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돼 대상자들이 검역판정 검사를 받고 있다. 양동욱 기자

아무리 훌륭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명제는 국토방위의 근간이 병역자원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병역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병무행정이다. 더욱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병무행정의 역할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자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역 이후의 삶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병무행정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임채무 기자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10월부터 소집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이유에 대한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또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공통임무 방역·재난 등 추가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란 기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복무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에게든 부여할 수 있는 임무다. 환경정리, 행사지원 등 ‘일상업무’뿐만 아니라 방역, 산불 진화, 수해 복구, 재난 등의 ‘긴급업무’도 공통업무로 규정해 방역·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를 작성해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원칙적 금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경우에 한정했다. 그 경우에도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무기관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하도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인권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는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게 된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복무 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 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군병 복무 기간 22개월서 21개월로 단축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을 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고 청년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공군병의 경우 병역법상의 제한 사항으로 당시 2개월만 단축했으나, 올해 3월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병도 2020년 6월부로 복무 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하게 됐다.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제도 시행


조기에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를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 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입영 전년 12월에 알려줘 1~2월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학사(취업) 등의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 병역진로설계서비스… 1대1 심층상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상시 시행한다. 우선 이달 초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설해 일대일 맞춤 심층상담과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 제공,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시작해 병역의무자 누구나 본인의 자격이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거나 ‘심층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시 상담서비스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 복무와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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