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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산업체 어려움 극복 지원

맹수열

입력 2020. 07. 01   16:57
업데이트 2020. 07. 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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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중> 방위산업 분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하반기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개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산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9)’에 전시된 항공기와 장비를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하반기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개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산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9)’에 전시된 항공기와 장비를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방위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산수출을 통한 기업의 이윤 창출과 국익에도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가운데서도 방산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 왔다. 이런 노력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공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방위산업 분야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선된 제도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1.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2020년 5월)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은 방산기업이 보유한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가운데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기존 유휴시설 산정 기준은 연매출이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제한돼 내년에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반기 기준으로도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방사청에서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2분기 금리 기준)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2.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2020년 7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수품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해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늘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피복·항공유 등이다. 이 군수품들은 앞으로 기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방사청은 조달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 업무 이관 이후 2년간은 기존 방사청의 계약 관련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할 예정이다.

3. 국방규격 제정 시 행정 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2020년 3월)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을 위한 규격(안)을 제출한 뒤 행정 소요로 인해 지연된 일수를 지체상금에서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국방규격(안)을 제출하면 업체 책임과 무관한 방사청의 행정소요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하면 이후 방사청의 행정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면제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4 원가 정산 시 증감.조정 규정 삭제 (2020년 4월)

원가 정산 시 계약 상대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개산계약(槪算契約)의 정산금액 결정 시 정산원가에 업체 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왔다. 하지만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정산원가를 추가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기초해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제공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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