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軍 재해·소음보상법 시행 국가 책임 강화한다

맹수열

입력 2020. 06. 30   17:10
업데이트 2020. 07. 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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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 - 上 인사복지·시설 분야 


‘국민을 위한 군’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는 국민과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엄정한 군 기강 유지와 병 인권 보장, 군무원 위상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올 하반기 좀 더 진화된 국방업무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첫 회에서는 국민·장병들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사복지·시설 분야의 달라지는 업무들을 소개한다. 이어 방위산업·병무행정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군소음 보상법-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신청만 해도 보상금 지급

그동안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군 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 보상 제도가 없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실거주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시작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올해 11월부터 소급 적용해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군 소음보상법 시행은 소음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안정된 군사활동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병 징계 신설-영장주의 원칙 위배… 영창 제도 폐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던 병에 대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벌목으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 징계 종류를 신설해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무원 임용-2급 이상 군무원 대통령이 임용권

군무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행사해 온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승진)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대우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한 ‘군무원 대우기준표’ 내용 중 일부가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서열로 오인돼 신분 간 위화감 조성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무원 대우기준표 중 군인 계급과 비교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


군무원 채용-최종합격자, 면접·필기시험 합한 점수 순으로 결정



그동안 군무원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진행돼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군무원 공·경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을 합한 점수 순으로 결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후반기 군무원 채용 공고에서 중증 장애인 및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등 100여 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상법-사망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준으로 올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전면 시행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먼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이와 함께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 연금-이혼한 배우자도 연금 나눠 받는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1999년,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 휴가-승인만으로 휴가증 자동 발급 행정절차 간소화

일선 부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해 군인의 휴가 시행 시 인사명령 발령 절차를 폐지하고 승인권자의 승인만으로 인사기록과 휴가증 발급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현역병 입영 시 복무 기간 고려 계급 부여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이등병으로 계급을 부여해 보수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복무한 기간을 고려해 계급을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만기 전역 시 병장 진급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공신체장애부사관-준사관 선발시험 불이익 없도록 별도 전형 마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다 장애를 가지게 된 ‘유공신체장애 부사관’이 준사관 선발시험 중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전형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사관 지원 기회를 보장했다. 국방부 제공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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