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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교도소 등서 36개월 합숙 복무… 이달 말부터 편입 신청

윤병노

입력 2020. 06. 03   16:46
업데이트 2020. 06. 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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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방식의 병역이행 ‘대체복무제도’ 10월부터 시행


간병 등 업무 강도 높은 곳 배치
대체역심사위·지방 병무청 신청
부정한 방법 사용 5년 이하 징역


1776년 미국서 세계 최초 시행
징병제 국가 중 28개국서 도입

이달 말 편입 신청을 시작으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병역이행 방식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양동욱 기자
이달 말 편입 신청을 시작으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병역이행 방식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양동욱 기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와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공포·시행됐다. 이달 말부터 편입 신청을 받으며, 오는 7월 심사에 이어 10월부터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 역사·현황, 외국 사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소개한다.


헌재 판결 핵심 ‘병역이행 방법의 다양화’

헌재 판결의 핵심은 ①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병역기피자는 처벌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②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는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과 함께 입법부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병역이행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1일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물음표’가 뒤따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대를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언어와 법적 용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헌법상 양심이란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과 신념’을 의미하며, 군에 입대한 사람 역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이행한 사람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미국이 ‘원조’…유럽·아시아 국가로 확산

대체복무제도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은 1776년 펜실베이니아 주(州)에서 세계 최초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군 복무 대신 군사우편 발송 등의 비전투 복무를 허용했다. 1973년 모병제(募兵制)로 전환한 이후에는 예외적 징집 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徵兵制)를 도입한 19세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금지했다. 그러다 1922년 노르웨이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벨기에 등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2020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7개국이며, 이 중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8개국이다.

  
대체역심사위 통과해야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는 ‘대체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을 열었다. 헌재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도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복무 기간과 복무 분야였다. 병무청은 적정한 기간과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고,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다른 복무 형태의 기간과 근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6개월로 최종 결정됐다. 복무 분야는 전국의 34개 교도소와 구치소다. 취사·간병·환경미화·시설보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배치돼 합숙 복무하며,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에는 개인행동을 금지한다.

대체복무 희망자는 이달 말부터 대전시 서구에 있는 ‘대체역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30세 이하,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8년 차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대체복무제도 도입 전에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받고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세를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모든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는 건 아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이다. 편입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입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면 오는 10월부터 복무하게 된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차단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역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29명으로 구성된다”며 “편입 신청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진실한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성장 과정, 생활환경 및 주변인 진술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만든 심사 기준을 통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만약 편입 신청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를 도운 관계자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체복무제와 같이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다”며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교적 믿음이나 양심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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