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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드론 사고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이주형

입력 2020. 05. 28   17:19
업데이트 2020. 05.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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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등 인한 간판 사고도 배상 쉬워질 듯


무인기(드론) 추락·충돌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연말부터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강풍에 날아온 대형 간판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으로 배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산업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용 무인기도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공용 드론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000대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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