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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공명하고 안전하게’

윤병노

입력 2020. 04. 09   17:16
업데이트 2020. 04. 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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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 지침’ 전군 하달
10~11일 사전투표…“코로나 예방수칙·투표절차 준수”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할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오는 15일 치러진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10일과 11일 진행된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병들이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장병은 관외선거인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최전방 경계부대와 함정 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다.

국방부는 투표하는 장병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예방수칙은 투표소에서 본인을 확인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앞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열 체크에서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은 거소투표는 할 수 없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 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일반 장병과 분리해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한다. 격리 장소에서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 소독, 출발 전 발열 체크, 손 씻기 등의 보건 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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