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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뚝’ 군 차량, 보험 혜택 확 늘었다

윤병노

입력 2020. 04. 08   17:01
업데이트 2020. 04. 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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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분으로 법률비용 지원 특약
지휘관·운전 장병 교통사고 부담 덜어
치료비 대폭 상향…경미한 부상도 보상
공소 면하려 개인적 합의 안 해도 돼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의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정비수송대대 3중대 2소대장 박해호(왼쪽) 상사가 운전병 손호현 일병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의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정비수송대대 3중대 2소대장 박해호(왼쪽) 상사가 운전병 손호현 일병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올해부터 군(軍) 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추가됐다. 또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5년간 군 차량 보험운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 보험가입 차량은 2016년 5만657대에서 2020년 5만8700대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사고 차량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2016년 16%였던 사고율이 2019년에는 9.7%,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8.9%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차량 사고율의 급감은 각 군의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으로 교통문화·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운전 여건을 개선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러한 성과는 군 차량 보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사고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졌고, 절감한 예산으로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 확대 및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한 것.

탑승자 상해 특약 치료비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따라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7등급까지만 적용하던 12대 중과실 사고 부상 등급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대별 예산범위 안에서 선택 가입하던 자기 차량 손해특약은 표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전투차량 제외)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수리부속 조달이 군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대 자체 정비를 한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 거리를 기존 10㎞에서 50㎞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혔으며,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군 차량 보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차량을 운행하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과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 발생에 대비한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군 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해 운전 장병의 공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군인이면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운전 장병은 공소 제기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병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국방부는 운전 장병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률개정 전까진 이번에 모든 군 차량 보험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 부상자 보상까지 가능하게 됐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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