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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다중밀집시설 이용 위반시 강력 조치

맹수열

입력 2020. 04. 06   17:25
업데이트 2020. 04. 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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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 시달

 
영내·외 종교활동 중지 강제 사항으로
출타 복귀자 중 유증상자만 예방 격리
장교.부사관.군무원 선발 20일 이후로

우리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부는 6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사진은 이날 마스크를 쓴 한 장병이 국군복지단 영내 마트에서 물품을 고르는 모습. 국군복지단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군 마트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우리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부는 6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사진은 이날 마스크를 쓴 한 장병이 국군복지단 영내 마트에서 물품을 고르는 모습. 국군복지단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군 마트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우리 군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의 강력한 준수에 나선다. 지난 4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국방부는 특히 노래방·사이버지식정보방·헬스장·체육관 등 영내 다중밀집시설은 반드시 영내 장병만 이용하고, 영내·외 종교활동은 중지하는 방안을 ‘강제’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간부는 영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설들은 관리자를 정해 주기적 환기·방역을 실시하게 됐다. 국방부는 강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예방적 격리자’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도 강제 사항에 포함됐다. 우선 출타 복귀자의 예방적 격리는 유증상자에 한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14일 동안 예방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다만 유증상자 전원은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14일 동안 격리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증상자 역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더라도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 지침과 같이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간부들은 주말을 포함한 일과 시간 이후 간부 숙소에 대기하는 등 이동이 통제된다. 방문·출장·회의의 최소화 시행도 계속된다.

지침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조치로 쌓인 장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휴가·외출·외박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관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 영내·부대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단결활동은 영관급 이상 지휘관(부서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동적 활동과 흥미 유발 이벤트, 탄력적인 부대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격리 해제된 장병들이 일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부들의 회식과 사적 모임도 금지에서 연기·취소로 변경됐다.

최근 늘고 있는 귀국자(歸國者)의 확진에 대한 조치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귀국 예정자와 동거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자가격리가 아닌 영내 대기나 별도 숙소에서 14일 동안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 단, 가족부양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장교·부사관·군무원 선발은 지침이 끝나는 20일 이후로 조정됐다. 단, 시험 대상자들에게 사전 공지해 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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