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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투표소 갈 때도 마스크 잊지 마세요”

입력 2020. 04. 06   16:28
업데이트 2020. 04. 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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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



10일·11일 사전투표 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속
주의사항 미리 숙지해야 

 
투표소 가기 전 마스크 필수
입장 전 발열 체크하고
37.5도 넘으면 임시기표소로…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앞·뒤 사람과 1m 거리 유지하고
신분 확인 땐 마스크 내려야 

 
관외 선거인 해당하는 장병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으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 2일 정부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 실시되는 선거”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 등 투표 때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지원인력이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이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뒤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계획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감염자의 유입과 함께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매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로 발생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사흘 뒤인 오는 10일부터 2일간 실시된다. 우리 장병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벗어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에 대다수 장병이 참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기간이 연장된 지금,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 기간 중 각 부대 장병들이 사전투표소에 밀집돼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장병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 중 유의해야 할 사항과 투표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국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등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확진자 △의심환자(보건당국 기준) △예방적 격리자(국방부 기준) △일반장병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투표지침을 제시했다.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 내 사전투표소를 개소할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보건당국 기준 의심환자는 현행법상 거소투표가 불가하고, 격리 중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격리자는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예방적 격리자는 거소투표가 불가하고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만 가능하다.

일반장병을 포함해 투표가 가능한 모든 장병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투표 전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에 입장하면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를 이용한다. △발열체크 후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준비된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앞·뒤 사람과 1m 거리를 둬야 한다. △본인을 확인하는 곳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잠깐 내려 신분 확인을 하고 다시 착용한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투표소 내 선거인 접촉 물품 및 임시기표소에 대해 소독 티슈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뉜다. 국군장병의 경우 대부분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외 선거인에 해당한다.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줘 신분과 주소지를 확인한다. △본인 확인: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투표용지 2장(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과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다. △투표함에 넣기: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일에 투표하는 장병의 투표절차는 사전투표와 거의 비슷하지만,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게 다르다. 투표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부대에서 기록·관리하는 것 중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투표 땐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 사용하고 투표 후에는 투표소 내부 촬영, 손가락으로 상징 정당을 표시하거나 투표소 주변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 장병이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공명선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드는 데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

국방부 병영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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