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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반대 가짜뉴스 유포 안돼

입력 2020. 04. 03   17:36
업데이트 2020. 04. 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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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



군인·공무원 ‘정치적 중립’ 법에 명시
사적 모임서 ‘밀어주자’ 발언도 금지
SNS서 관련 글 공유·응원 댓글도 ‘X’
선거운동용 홍보물 전송도 주의해야
‘정치적 중립’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래픽=유현애 기자
그래픽=유현애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많은 풍경을 바꿨다. 다가오는 선거 역시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온라인 선거운동’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직장인은 재택근무 시행으로 화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직접 접촉을 통한 전통적인 선거운동의 모습도 변화했다. 지난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부탁하는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선거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SNS를 포함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준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 군정이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역사적인 ‘5·10 총선거’가 실시됐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인 5·10 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이들이 제정한 제헌헌법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다.

5·10 총선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돼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관권선거’의 관행이 공공연히 이뤄지던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은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돼 전투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은 민간인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 역시 민간인 집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은 군인에게는 군기(軍紀)의 바탕이며 조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군대는 고도의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던 시기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선거 개입이나 특정 정당 지지 유도 및 부정 또는 그와 관련된 발언을 금지하는 나라가 됐다.



법령으로 규정된 정치적 중립 준수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군인 및 공무원의 선거 관련 중립 준수와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0조에서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85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6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238조에서는 군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공무원과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 또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또는 결성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준수 관련 주요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군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는 행위 △강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배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공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적 모임에 참석해 “밀어주자”는 식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나 부하 및 후임병을 개별적으로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거나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부대 위문금품 접수 시 포장지에 구체적 직명과 이름·정당이 표기된 금품을 접수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사이버상에서의 정치적 중립 준수

병영 내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와의 소통이 일상화돼 가고 있다. 그동안 군 입대와 동시에 단절됐던 사회적 활동 역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장병들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SNS 또는 댓글을 통해 피력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장병 휴대전화 사용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 또는 개인 의견을 게재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후보자들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병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 타인에게 전파, 응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게시글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메신저 포함)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발췌해 홈페이지·SNS·팟캐스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SNS에 퍼나르기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사적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모바일앱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사이버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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