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군 수사 절차 ‘12시간 초과·심야 조사’ 제한

윤병노

입력 2020. 04. 01   17:19
업데이트 2020. 04. 01   17:20
0 댓글

인권보장 강화 내용 훈령 개정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요청

 
군(軍) 수사 절차에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나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국방부는 1일 군 수사 절차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를 현행 군 수사 절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도 제한한다.

압수수색 때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원래 목적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국방부는 “군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