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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1인 2표' 챙겨요! '투표소 앞 인증샷·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안 돼요!

입력 2020. 03. 31   17:07
업데이트 2020. 03.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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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동안의 선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는 물론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로 확대된 투표권 등 상황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장병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특히 처음으로 투표하는 20대 초반의 장병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군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여러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선거를 2주 앞둔 1일 국방일보는 앞으로 국방부 병영정책과와 함께 공명선거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장병·군무원들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아테네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하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 구조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의정치’ 또는 ‘간접 민주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아테네처럼 모든 국민들이 모여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모든 사안마다 국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투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각 나라가 자신을 위해 활동할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민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대표자를 뽑는다면 나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서 소중한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선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4.4대 1을 기록했다. 후보자들은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1∼6일), 거소투표(5∼15일), 사전투표(10∼11일), 선거일 투표 등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공명한 공직선거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준수, SNS를 통한 정치적 중립 저해행위 금지, 선거기간 정치인 부대방문 지침 준수 등 선거 관련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장병들을 교육해왔다.


● 주요 선거일정 및 투표방법

사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지한 공식적인 선거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이기 때문이다.

사정에 의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지난달 24~28일 실시한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거소투표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앞서 언급한 재외선거와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등 4가지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내 또는 함정 근무자나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까지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소투표 신고 뒤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이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이 따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는 거주지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5일부터 부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는 꼭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10~11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다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뉜다. 대다수의 장병은 관외선거인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일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 선거대상 및 투표 시 유의사항

특히 올해부터는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표해야 하는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기표하는 흰색 투표용지고, 다른 한 장은 지지하는 정당을 기표하는 연두색 투표용지다. 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을 수도 있다. 사전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국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는 투표는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다. 장병들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하자.

국방부 병영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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