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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한다

맹수열

입력 2020. 03. 31   17:12
업데이트 2020. 03.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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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포·시행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
중증장애인 20여 명 등 연말 채용
7월 공·경채 필기는 정상 시행
사이버 직렬 신설…내년 첫 공채

 
국방부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했다.

개정령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20여 명을 포함한 장애인 군무원을 400여 명 채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단, 오는 7월 계획된 공·경채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개정된 필기시험 면제 직위는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 사이버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했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먼저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무원 채용은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 등과 언론을 통해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 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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