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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맹수열

입력 2020. 03. 25   16:57
업데이트 2020. 03.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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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현역 군인은 앞으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이들의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퇴직일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9월 25일이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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