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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생긴 중증·난치성 질환

윤병노

입력 2020. 03. 24   16:08
업데이트 2020. 03.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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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군 복무 중 생긴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4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를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은 중앙보훈병원을 포함해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가 감면됐다. 법률 개정안 수혜 대상은 현역병 복무 중 발병·악화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다.

중증·난치성 질병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치료로 민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24일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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