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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민식이법’ 동참…어린이 보호 팔 걷었다

윤병노

입력 2020. 03. 24   16:08
업데이트 2020. 03.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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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 100대에
하차 확인 등 안전장치 설치 운용
운행책임자 배치해 사고 예방
보호구역 진입 최소화 지침도
군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병들이 정지 표시 장치가 부착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병들이 정지 표시 장치가 부착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병이 정지 표시 장치가 부착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병이 정지 표시 장치가 부착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軍)이 어린이 보호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민식이법(法)’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며 “군이 지원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통학버스)에도 법률에 기준한 안전장치를 설치·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은 ‘군수품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출·퇴근, 병력수송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학버스로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 어린이 보호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민식이법’ 공포 이후 군에서 운용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대(육군 52, 공군 44, 국방부 직할 4)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1억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본격 추진한 결과 24일 현재 90대에 설치했다. 설치 품목은 어린이 보호 표지, 정지 표시 장치,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하차 확인 장치 등 5종이다. 더불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민식이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중 통학버스 특별보호조치 등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장병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알림창으로 ‘민식이법’ 시행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운행책임자(안전도우미)를 배치했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출·퇴근 차량을 포함한 영외 정기 노선 운행 차량에 대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전군에 지침을 하달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업체의 부대 출입 등이 제한되면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안전장치 설치 완료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늦춰졌지만 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개학 전까지는 100%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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