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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전 입대자 10·11일 사전투표

맹수열

입력 2020. 03. 19   17:09
업데이트 2020. 03.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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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안내문 우편·휴대전화 문자 발송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군대에 가는 입영 대상자들은 선거일 전인 10일, 11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해당 병역의무자들에게 안내했다.

사전투표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해당자들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병무청에 따르면 다음 달 13~14일 입영하는 4000여 명은 다음 달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하다.

병무청은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에 입영하는 1만6000명에게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발송을 신청할 때는 우편물을 받아볼 안내문에 첨부된 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선거공보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입영 대상자 모두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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