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보험사기에 주의하세요 (상)자동차보험
주로 법규위반 차량 노려 범행
합의 서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보험사기 의심 땐 경찰서에 신고를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고 둘째는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형①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유형②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는 서둘러 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형① A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차주와 공모해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
유형② B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해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청구.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내용에 맞게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 조작이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것으로 소문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법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경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방법과 보험회사가 보유한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신고할 경우 1332로 전화한 뒤 4번→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팩스(02-3145-8711)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오른쪽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클릭)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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